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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967 · 제22대 · 법률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1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군의 전력 발전과 무기체계 다변화로 해군이 해상뿐만 아니라 잠수함 등의 해저 수중 전력 또한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작전범위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군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에서 해상과 해저를 포함하는 해양작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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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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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21발의·제출
  2. ✓2025-04-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2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24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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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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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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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범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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