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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979 · 제22대 ·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발생 이후,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유가족 전담공무원 제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2014), 이태원 참사(2022)에 이어, 지난해 제주항공 참사까지 수많은 유가족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공무원 지정 등 유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규모나 상황, 공무원 개인 역량 등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유가족 전담공무원 제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난심리회복 지원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유가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4조의2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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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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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21발의·제출
  2. ✓2025-04-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15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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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민형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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