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9592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업무담당자가 여러 차례 신청을 권유했음에도 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생계 유지가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면, 수급권자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업무담당자가 여러 차례 방문해 생계급여 등의 신청을 권유했음에도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필수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고,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원 전체의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위기상황 가구는 동의 없이도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을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개정안은 심신미약ㆍ심신상실에 더해, 여러 차례 신청을 권유했음에도 급여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생계의 유지가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직권 신청 대상에 추가합니다.
해당 경우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직권 신청 시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그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ㆍ심신상실 또는 여러 차례 신청을 권유하였음에도 급여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생계의 유지가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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