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9592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업무담당자가 여러 차례 신청을 권유했음에도 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생계 유지가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면, 수급권자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업무담당자가 여러 차례 방문해 생계급여 등의 신청을 권유했음에도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필수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고,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원 전체의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위기상황 가구는 동의 없이도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을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2. 개정안은 심신미약ㆍ심신상실에 더해, 여러 차례 신청을 권유했음에도 급여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생계의 유지가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직권 신청 대상에 추가합니다.

  3. 해당 경우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직권 신청 시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그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ㆍ심신상실 또는 여러 차례 신청을 권유하였음에도 급여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생계의 유지가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2.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성민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