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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028 · 제22대 · 법률안
2025년 4월 22일 발의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일 국회 페이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등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전환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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