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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581 · 제22대 ·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2호의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피해자로 보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분노·공포·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을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같은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바꾼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제2호에서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라는 표현이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바뀝니다.

  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3. 제안자는 현행 여러 법률이 쓰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4. 나머지 금지행위 항목(제1호, 제3호부터 제6호)은 바뀌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개정안

    노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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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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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9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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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진보당1명
  • 권향엽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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