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2호의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피해자로 보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분노·공포·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을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같은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바꾼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제2호에서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라는 표현이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안자는 현행 여러 법률이 쓰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나머지 금지행위 항목(제1호, 제3호부터 제6호)은 바뀌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개정안노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9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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