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11.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0031 · 제22대 · 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 답사 등 교육활동을 준비함에 있어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은 인솔교사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나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면책적용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된 측면이 있음. 이에 학교장 및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보조인력도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고 면책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조인력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1-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11-13본회의 상정
- 2025-11-1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11-21정부 이송
- 2025-12-02공포2114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11-13 처리· 교육위원회
투표율79.5%
(투표 참여 237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7.5% · 231표기권 2.5% · 6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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