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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016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업자나 특정한 기술단지ㆍ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취득세나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공업지역의 쇠락으로 인하여 경기침체 및 고용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여 기업의 공업지역 이전을 유인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 수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웅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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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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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22발의·제출
  2. ✓2025-04-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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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상웅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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