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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011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여 당해 기관과 그 관서장의 판단에 따라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ㆍ수색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해당 관서장의 임의해석으로 압수ㆍ수색의 승낙을 거부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해당 관서장이 피고사건의 피의자 또는 관계인임에도 불구하고 압수ㆍ수색의 승낙 권한을 갖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관리ㆍ취급하는 해당 관서장이 피고사건의 피고인이거나 관계인인 경우, 그가 궐위되었을 때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승낙 권한을 갖도록 해 법 취지를 살리고 사법적 정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10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단서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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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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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22발의·제출
  2. ✓2025-04-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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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윤건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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