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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042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025년 4월 2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임 또는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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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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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22발의·제출
  2. ✓2025-04-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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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최보윤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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