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0032 · 제22대 · 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최근 12ㆍ29 여객기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조류충돌이 제기되고 있으며, 조류충돌 발생건수가 연간 300회 이상으로 기록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조류충돌 예방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의 근거를 명시하여 조류충돌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항공안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5-04-22발의·제출
- 2025-04-23소관위원회 회부
- 2025-07-21소관위원회 상정
- 2025-07-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8-0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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