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589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6호나목의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다수 법률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껴야 피해자로 보는 인식을 줄 수 있고 분노, 공포, 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을 배제한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이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활동지원인력이나 활동지원기관 종사자가 수급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가 제재 대상으로 규정됩니다.제24조제1항제6호나목

  2.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것이 개정의 전부입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개정안

    수급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6-29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진보당1명
  • 권향엽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