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6호나목의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다수 법률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껴야 피해자로 보는 인식을 줄 수 있고 분노, 공포, 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을 배제한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이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활동지원인력이나 활동지원기관 종사자가 수급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가 제재 대상으로 규정됩니다.제24조제1항제6호나목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것이 개정의 전부입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개정안수급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9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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