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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발의자가 철회

2210029 · 제22대 · 법률안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2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철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양이용협의와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그 대상이 되는 사업을 각각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이용협의를 거쳐야 하고, 바다골재채취 단지의 지정이 필요한 사업 또는 바다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쳐야 함. 한편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하려는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또는 골재채취 단지의 지정이 선행되어야 함. 이로 인하여 골재채취 단지를 지정한 후 골재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각 단계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나, 「골재채취법」은 골재채취 단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골재채취 단지의 지정 시에 한 차례의 해양영향평가만을 거치고 있음. 그런데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한 후 골재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예정지를 지정할 때에는 해양이용협의를 거치고 추후 허가를 할 때에는 다시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치게 되어, 행정절차의 비효율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양이용협의가 아닌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골재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 삭제 및 제13조제1항제1호).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04-22발의·제출
  2. ✓2025-04-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5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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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원택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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