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계획과 처분계획에 전력수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분양계획서 작성 의무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처분계획에 전력수급계획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입주 희망자가 전력수급 계획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입주 시점에 전력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전력수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들어가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에 전력수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합니다.제6조제5항제6호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산업단지 입주 희망자에게 분양하려는 경우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도록 신설합니다.제38조제2항
분양계획서에는 분양 명세, 분양대상자 자격요건, 분양 시기·방법 및 조건, 분양가격 결정방법, 분양대금 납부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의 주요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전력수급에 관한 사항 포함)이 들어갑니다.
기존 제38조 각 항의 번호가 뒤로 밀리고, 이를 인용하는 제51조와 제53조의 조문 번호가 함께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산업단지개발계획 관련 개정은 시행 이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분양계획서 관련 개정은 시행 이후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제6조제5항제6호
개정안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에 전력수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 현행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산업단지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대한 분양계획서 작성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업시행자는 입주 희망자에게 분양하려는 경우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해야 합니다.제38조제2항 신설
- 현행
처분계획에는 전력수급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분양계획서에 산업단지의 주요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전력수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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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9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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