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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017 · 제22대 ·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 시기 및 임기와 관련하여 대통령 임기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정권 말기 임명된 인사들이 차기 정부와 정책방향이 상이한 상태에서 임기를 수행하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윤석열 前대통령 탄핵 시국이라는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밀실 인사가 강행되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기관 운영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정당성, 민주적 통제가 저해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의 중요 책무인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데에도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현행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기가 끝나도록 명시함으로써 정권 교체기에도 공공기관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제28조제5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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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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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22발의·제출
  2. ✓2025-04-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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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박해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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