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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024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대부분의 공직선거는 법정선거일이 정해져 있거나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선거일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선거사무를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는 반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하는 순간부터 제반 선거일정이 진행되므로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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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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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22발의·제출
  2. ✓2025-04-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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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성윤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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