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0027 · 제22대 · 법률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일괄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 절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우주발사체의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5-04-22발의·제출
- 2025-04-23소관위원회 회부
-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
- 2026-03-1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7-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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