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좁히고, 쟁의 대상에서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하며,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금지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용자 개념의 불명확성, 노동쟁의 대상 범위 확장, 부당노동행위 규율의 비대칭성으로 산업현장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이 계속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노사 간 균형 잡힌 노동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사용자 정의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던 규정을,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합니다.제2조제2호
노동쟁의의 대상에서 인사·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됩니다.제2조제5호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 관련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에서 사업장을 점거하는 형태를 금지하는 것으로 바뀝니다.제42조제1항
사용자의 대체근로 제한 규정인 제43조가 삭제되어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와 도급·하도급이 허용되는 방향이 됩니다.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 4개 유형이 신설되며, 위반 시 벌칙은 제90조에 따라 적용됩니다.제81조제3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용자 정의: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봅니다.
개정안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용자로 봅니다.
- 현행
노동쟁의 대상: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개정안노동쟁의 대상: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인사·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한다)의 불일치.
- 현행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쟁의행위는 사업장을 점거하는 형태로 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필수공익사업 등에 관한 예외와 파업참가자 100분의 50 범위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제43조
개정안제43조를 삭제합니다.
- 현행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개인의 의사에 반해 파업 참가를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조합원 등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행위, 위법한 쟁의행위 등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을 강요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30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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