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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5.11.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0055 · 제22대 · 법률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ㆍ방재ㆍ방역ㆍ보건ㆍ측량ㆍ감시ㆍ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의 사례와 같이 각종 재난의 특성상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므로 신속한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드론의 활용 가능성 및 필요시 관련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문을 두어 재난 대비 및 대응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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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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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11-13본회의 상정
  3. ✓2025-11-1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11-21정부 이송
  5. ✓2025-12-02공포2117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2025-11-13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52.3%
(투표 참여 156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3.6% · 146표기권 5.8% · 9표반대 0.6%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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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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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이성권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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