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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060 · 제22대 · 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제복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그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규칙은 제복의 종류, 착용기간,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절을 가리지 않는 주ㆍ야간 출동 대기 및 잦은 출동 등으로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기능성을 갖춘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필요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의 막중한 책임을 고려할 때 그에 걸맞는 심미적 요소가 소방공무원의 제복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이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성과 안전성, 심미성을 갖춘 적정한 품질의 복식을 연구ㆍ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향상하고, 제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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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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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23발의·제출
  2. ✓2025-04-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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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9명
  • 더불어민주당1명
  • 김재원대표조국혁신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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