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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0071 · 제22대 · 법률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BRT)는 버스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및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등의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지칭하며 저비용ㆍ고효율의 가성비가 높은 교통수단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대도시권 교통체증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BRT 도입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노선확보와 이를 뒷받침할 버스의 급행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BRT의 신속성과 정시성이 제대로 평가되고 검증되지 않아 대중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임. 이에 BRT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BRT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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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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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23발의·제출
  2. ✓2025-04-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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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9명
  • 사회민주당1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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