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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36 · 제22대 · 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3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평일 주간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를 각 1명 이상 반드시 두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응급실 전담전문의 중 응급환자 주요 진료과목인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가 배치되지 않을 수 있어, 평일 주간에 즉각적인 협진이나 배후 진료가 곤란해 응급환자의 응급실 수용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을 응급실 전담 인력으로 두어야 합니다.

  2. 평일 주간에는 내과, 외과, 신경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를 각 1명 이상 응급실 전담 인력에 포함해야 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된 인력 기준에 따라 응급실 전담 인력을 두어야 합니다.

  5. 제26조제2항은 제3항으로 옮기고, 지정 기준에 관한 제3항의 문구는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정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 인력 기준에 응급의학전문의와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가 필수로 규정되어 있고, 그 외 전담전문의는 응급실 내원 환자 수에 비례해 응급의학과·내과·외과 등 10개 진료과목 전문의 중에서 선택해 둘 수 있습니다.

    개정안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을 응급실 전담 인력으로 두어야 합니다.

  • 현행

    응급실 전담전문의 배치에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를 반드시 두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평일 주간에는 내과·외과·신경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를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합니다.

  • 현행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방법·절차 및 업무와 중증응급환자의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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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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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30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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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소병훈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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