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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080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 등이 신호기ㆍ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권한은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으며, 실제로 횡단보도나 신호기의 설치ㆍ폐지와 관하여서는 시ㆍ도 경찰청 또는 경찰서 소관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임. 지자체가 지역의 교통 환경, 인구 구조, 보행자ㆍ차량 통행 특성 등 현장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 신호등이나 횡단보도의 설치ㆍ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시장 등의 소속으로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수요 예측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ㆍ철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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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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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23발의·제출
  2. ✓2025-04-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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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9명

  • 더불어민주당18명
  • 조국혁신당1명
  • 황명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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