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및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급여 설정 대상에 포함하고,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직접 선택·한 차례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단기 및 초단시간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복수 퇴직급여제도 설정 시 근로자의 선택이나 변경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가입 및 변경 권한이 사용자에게 편중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제도 선택·변경권을 명문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배제 단서를 삭제합니다.제4조제1항 단서 삭제
사용자가 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경우, 근로자가 자신이 가입할 제도를 직접 선택하도록 합니다.제4조의2제1항 신설
근로자는 가입한 퇴직급여제도를 한 차례만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4조의2제2항 신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위 단서를 삭제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현행
사용자가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더라도 근로자가 가입할 제도를 선택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사용자가 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경우 근로자가 자신이 가입할 제도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현행
가입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근로자는 가입한 퇴직급여제도를 한 차례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30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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