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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35 · 제22대 · 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3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및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급여 설정 대상에 포함하고,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직접 선택·한 차례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단기 및 초단시간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복수 퇴직급여제도 설정 시 근로자의 선택이나 변경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가입 및 변경 권한이 사용자에게 편중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제도 선택·변경권을 명문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배제 단서를 삭제합니다.제4조제1항 단서 삭제

  2. 사용자가 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경우, 근로자가 자신이 가입할 제도를 직접 선택하도록 합니다.제4조의2제1항 신설

  3. 근로자는 가입한 퇴직급여제도를 한 차례만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4조의2제2항 신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위 단서를 삭제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현행

    사용자가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더라도 근로자가 가입할 제도를 선택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사용자가 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경우 근로자가 자신이 가입할 제도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현행

    가입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근로자는 가입한 퇴직급여제도를 한 차례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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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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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30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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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진보당4명
  • 조국혁신당3명
  • 더불어민주당2명
  • 기본소득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정혜경대표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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