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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0079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 전 1년 이내 혹은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 가액이 12억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감면하고 있음. 2023년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인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치를 기록함. 저출산의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주택가격이 핵심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OECD도 2025년 3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Korea’s Unborn Future: Understanding Low?Fertility Trends)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고 주거비 부담을 저출산 원인으로 지적함. 실제,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 상승하면, 이듬해 출산율은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5).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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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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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23발의·제출
  2. ✓2025-04-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3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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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기표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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