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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0046 · 제22대 · 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근거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를 설립하였으며, 가축방역사와 축산물 위생검사원은 가축전염병 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방역 현장이나 도축장에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해 봉사하고 있음. 국가는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입ㆍ출국 사실 신고 및 소독ㆍ검역 의무를 부과함. 그런데 소독 및 검역 의무 적용 대상자인 가축방역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의2에 별도로 명기하여 소독 및 검역 의무 적용 대상자임을 명확히 하였으나,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명기되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 동법 제5조제6항제7호의2에 ‘도축장의 종사자’로 임의 분류하여 소독 및 검역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가축전염병 발생국 해외여행 시 소독 및 검역 의무 대상자에 방역본부 가축방역사와 함께 축산물위생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을 추가로 명기함으로써 소독 및 검역 의무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조제6항제3호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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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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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24소관위원회 회부
  2. ✓2025-06-23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0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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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선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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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웅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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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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