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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053 · 제22대 · 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을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표준약관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의 사태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업계는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의 피해와 우리 공군의 MK-82(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 중 발생한 전투기 민가 오폭 피해에 대해 ‘전쟁 면책’ 적용을 검토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이후 정부의 개입과 국회(백선희의원실)의 중재로 뒤늦게 보험업계가 해당 피해를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법령 해석에 관한 혼선이 여전하므로 면책에 해당되지 않는 보험사고 유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사훈련이나 통합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위해행위로 인한 보험사고를 ‘전쟁 면책’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에서 제외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660조 단서 및 제1호ㆍ제2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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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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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23발의·제출
  2. ✓2025-04-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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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조국혁신당9명
  • 더불어민주당7명
  • 백선희대표조국혁신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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