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관의 현장 확인·점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도 맡을 수 있도록 하고, 가축방역관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반복 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방역업무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상 현장업무가 가축방역관 중심으로 규정되어 한정된 수의인력이 핵심 방역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침습적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료채취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축의 출입·거래기록 열람·점검, 소독설비·방역시설 확인, 방역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 반복적 점검 업무의 수행주체가 공무원으로 정비됩니다. 다만 방역기준 준수 여부 중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확인은 가축방역관이 맡습니다.
가축방역관의 출입·검사 대상에 도축장, 집유장과 함께 사료제조시설 등 축산관계시설이 포함됩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에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과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의 종업원이 포함됩니다.
가축방역관 임명·위촉 근거가 명확해지고, 시료채취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과 위촉된 가축방역관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 소속 공무원의 출입·확인·시료채취를 거부하면 처벌받는 벌칙 규정도 신설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조제2항: 가축방역관은 수의사여야 한다.
개정안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사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현행
가축방역관이 가축질병의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으며, 현장 출입 장소에 도축장, 집유장 등 작업장이 포함됩니다.
개정안가축방역관의 검사·예찰 및 시료채취 대상 장소에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시설 등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관계시설이 포함되며, 시료채취 업무가 검사·예찰과 함께 규정됩니다.
- 현행
가축의 출입·거래기록 열람·점검, 소독·방역시설 확인, 방역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은 가축방역관, 소속 공무원 등이 수행하며 방역기준 확인은 가축방역관 중심입니다.
개정안소속 공무원이 이러한 확인·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방역기준 준수 여부 중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확인은 가축방역관이 맡습니다.
- 현행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가축방역사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명령 대상에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 및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의 종업원이 포함됩니다.
- 현행
벌칙: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를 처벌하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는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종사 단체의 임직원입니다.
개정안소속 공무원의 출입·확인·시료채취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와,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 임직원의 시료채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며, 벌칙 적용 공무원 의제 대상에 위촉된 가축방역관과 위탁업무 종사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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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30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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