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를 넓히고,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쓰이는 수단도 일정 규모를 넘으면 등록을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 대형사업자가 직접 결제수단을 발행해 충전금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하나의 가맹점에서 사용되고 제3자 발행이 아니어서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에서 빠져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에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라는 요건을 삭제하여, 발행인 자신이 발행한 수단도 정의에 포함됩니다.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는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등록 없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과 총발행액을 합산하여 기준 금액을 판단합니다.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대상이 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자는 등록한 것으로 보며,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말함
개정안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요건을 삭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말함
- 현행
하나의 가맹점(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는 등록 없이 업무를 할 수 있음
개정안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더라도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자에 한해 등록 없이 업무를 할 수 있음
- 현행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자는 등록 없이 업무를 할 수 있음
개정안총발행액 기준은 유지하되, 합산 방식의 정의는 앞의 가목에서 정한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의 정의를 따르도록 정리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3발의·제출
- 2026-08-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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