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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069 · 제22대 · 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3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등에 임용권자가 해당 교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있는데 성범죄 등 사안에 따라 비위행위를 한 교원을 신속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더라도 인사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적절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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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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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23발의·제출
  2. ✓2025-04-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6-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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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개혁신당1명
  • 신영대대표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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