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0047 · 제22대 · 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의료기기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4-23발의·제출
- 2025-04-24소관위원회 회부
-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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