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를 재도입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100분의 80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전투표 투표함 보관·이동 과정의 의문과 지난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부재자투표제를 재도입하여 선거인과 투표인의 동일성 확인을 강화하고, 투표 편의를 보장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사전투표기간과 사전투표소의 명칭이 부재자투표기간과 부재자투표소로 바뀌며, 투표는 선거일 4일 전부터 1일 동안 실시됩니다.제148조
통합부재자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부재자투표 시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와 대조·확인하며 비고란에 그 사실을 적습니다.제158조, 제162조
선거일 투표용지는 선거인 수의 100분의 80 이상 범위에서 작성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와 투표함 관리상황을 선거일 전 7일 이내, 선거일 이후 30일 이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합니다.제151조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제156조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의 선거인이 부재자투표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인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합니다.제176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전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입니다.제148조제1항
개정안부재자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4일부터 1일 동안입니다.
- 현행
선거일의 투표용지는 선거인 수의 80~100%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제151조제9항
개정안선거일의 투표용지는 선거인 수의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작성하며, 구체적인 수량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합니다.
- 현행
투표용지와 투표함 관리상황을 보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투표용지와 투표함 등의 관리상황을 선거일 전 7일 이내, 선거일 이후 30일 이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합니다.
- 현행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습니다.제155조제2항
개정안부재자투표소는 부재자투표기간 중 같은 시간에 열고 닫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부재자투표 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30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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