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0093 · 제22대 · 법률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4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오랫동안 방치된 건축물의 실태조사, 정비계획, 철거, 안전조치명령, 공사비용 보조, 취득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그 적용대상을 공사중단의 사유로 장기방치된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어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일례로 사용이 승인된 이후 관리자 부재 등으로 장기방치된 건축물도 쓰레기 및 악취 발생, 불법주정차, 건물외관 부식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함. 하지만 공공이 해당 건축물을 수용하여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더라도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음. 이에 공사중단 건축물과 더불어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상층 전유부분의 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의 실질적인 사용이 중단된 총 기간이 5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을 사용중단 건축물로 추가 규정하여 정비, 안전조치, 취득 등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등).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4-24발의·제출
  2. ✓2025-04-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8명

  • 더불어민주당18명
  • 노종면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