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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098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4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ㆍ교육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개별화교육’으로 정의하며,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개별화교육계획은 각급학교의 장이 작성해야 할 법정 문서로서 현재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은 학교의 선호에 따라 수기를 활용하거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함)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병용되고 있어 개별화교육계획의 체계적인 보존ㆍ이관 등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을 교육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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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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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24발의·제출
  2. ✓2025-04-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6-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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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조국혁신당10명
  • 더불어민주당2명
  • 강경숙대표조국혁신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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