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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090 · 제22대 · 법률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중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에 지원 요청을 하지 못하고 지인 등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이미 납부하고 퇴원한 경우 위기상황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위기가구 지원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기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5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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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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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24발의·제출
  2. ✓2025-04-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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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민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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