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를 국어와 외국어로 함께 작성할 때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충하면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원사업자가 외국어 계약서를 그대로 국어로 번역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수급사업자가 독소조항이나 법적 뉘앙스를 완벽히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국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언어로 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충될 때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는 사항이 새로 들어갑니다.
기존 제4호는 제5호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조제2항에는 서면에 적을 사항 1~3호와 4호만 있고, 여러 언어로 작성된 서면의 해석 우선순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서면을 국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언어로 작성하는 경우 그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충될 때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사항을 제4호로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30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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