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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0095 · 제22대 ·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4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31조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 교과서는 교육제도의 일환으로 교육제도 법률주의 원칙을 따라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법률로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졸속 도입을 위해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 정의에 포함시키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를 개정함. 그런데 국회와 학계에서 이 개정은 헌법이 규정한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고 무효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또,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선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문해력 하락 및 스마트 기기 중독 등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음. 이에 교과용 도서에 관한 정의 및 범위 등 최소한의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구현하고 교육 자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해 기준을 정하는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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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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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24발의·제출
  2. ✓2025-04-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6-1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7-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8-0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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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무소속1명
  • 진보당1명
  • 고민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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