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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138 · 제22대 · 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에는, 해당 토지의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처벌 수준이 토양정화 비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 일부 정화책임자 등은 장기간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거나, 정화 작업을 악의적으로 중단 및 재개하는 등의 편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정화의무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정화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토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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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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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25발의·제출
  2. ✓2025-04-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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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찬대대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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