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637 · 제22대 · 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위한 임대주택 비율 산정 시, 용도지역 변경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세대수에서 제외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제도에서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까지 비율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 사업성을 떨어뜨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산정 방식을 개선해 사업성을 높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한 임대주택 비율을 산정할 때,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된 임대주택은 정비사업 전체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에서 제외됩니다.제49조제1항 후단 신설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이 비율 산정의 분모에서 빠지게 됩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입니다.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산정하며, 이 기준에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도 포함됩니다.
개정안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된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정비사업 전체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에서 이를 제외한 뒤 임대주택 비율을 산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30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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