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단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3년 복무기간이 현역병에 비해 길고 보수 차이가 거의 없어 지원이 기피되며, 그 결과 공공서비스의 공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복무기간을 단축해 지원 유인을 높이고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며,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며,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며,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법 시행 이후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며, 시행 이전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시기별 단축기간을 국방부장관이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하며,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개정안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해당 분야에 2년간 복무하며,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합니다.
- 현행
공익법무관은 해당 분야에서 3년간 복무하며,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개정안공익법무관은 해당 분야에서 2년간 복무하며,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합니다.
- 현행
공중방역수의사는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하며,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제2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개정안공중방역수의사는 해당 분야에 2년간 복무하며,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제2항의 복무기간에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30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