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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53 · 제22대 · 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30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단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3년 복무기간이 현역병에 비해 길고 보수 차이가 거의 없어 지원이 기피되며, 그 결과 공공서비스의 공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복무기간을 단축해 지원 유인을 높이고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며,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2.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며,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3.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며,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4. 법 시행 이후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며, 시행 이전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시기별 단축기간을 국방부장관이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하며,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해당 분야에 2년간 복무하며,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합니다.

  • 현행

    공익법무관은 해당 분야에서 3년간 복무하며,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공익법무관은 해당 분야에서 2년간 복무하며,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합니다.

  • 현행

    공중방역수의사는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하며,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제2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공중방역수의사는 해당 분야에 2년간 복무하며,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제2항의 복무기간에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6-30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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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선교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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