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07.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0130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 갱신 대상자가 갱신을 연초에 하지 않다가, 연말에 갱신을 받아 현장에서는 대기시간 증가와 민원이 폭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매년 갱신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운전면허 갱신 관련 기관의 업무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갱신 수요분산을 통한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부여하고 있는 갱신기간을 운전면허의 합격일 또는 갱신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7-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7-23본회의 상정
- 2025-07-2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8-01정부 이송
- 2025-08-14공포2101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07-23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투표율74.1%
(투표 참여 220명 / 당시 현직 297명)찬성 93.2% · 205표기권 4.5% · 10표반대 2.3% · 5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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