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618 · 제22대 ·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3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보호조치가 끝나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는 지도·관리자가 통합서비스지원, 자립지원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보호전담요원 대상 설문에서 보호조치 종료 후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아동의 현황을 연 2회 이상 파악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4%였고, 그 사유로 현황을 파악해도 조치 방안이 없다는 응답이 90.7%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가정 방문 지도·관리를 제공하는 사람은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과 그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2.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과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입니다.

  3.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4. 기존 제16조의2제2항은 제3항으로 옮겨집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관리를 제공하는 근거만 있고, 이 과정에서 아동과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개정안

    지도·관리를 제공하는 사람은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과 그 가족에게 관계 법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6-30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정하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유의동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