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조치가 끝나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는 지도·관리자가 통합서비스지원, 자립지원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보호전담요원 대상 설문에서 보호조치 종료 후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아동의 현황을 연 2회 이상 파악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4%였고, 그 사유로 현황을 파악해도 조치 방안이 없다는 응답이 90.7%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가정 방문 지도·관리를 제공하는 사람은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과 그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과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기존 제16조의2제2항은 제3항으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관리를 제공하는 근거만 있고, 이 과정에서 아동과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개정안지도·관리를 제공하는 사람은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과 그 가족에게 관계 법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30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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