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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125 · 제22대 · 법률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가 의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요구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 사업의 경우 지자체 원인부담으로 지자체가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기로 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본선은 국비를 지원받는데 비하여 연장노선은 비용의 전부를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철도노선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국비 지원금이 과도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선의 분담비율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고,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망 건설의 효율성 확보 및 지역간 이동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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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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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25발의·제출
  2. ✓2025-04-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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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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