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이루어진 건설위탁에도 하도급법을 적용하고, 국제중재 전속관할 특약을 부당특약으로 보며, 조사개시 대상 기간을 거래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외 건설 하도급 거래가 늘어나는데 현행법은 국외 건설위탁에 대한 적용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의 공백이 생기거나 계열회사 구조를 통해 규율이 회피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제중재가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국외에서 이루어진 건설위탁에도 이 법을 적용합니다.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열회사인 외국법인인 경우, 그 외국법인을 이 법상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로 봅니다.
국제중재를 전속적 관할로 하는 특약은 부당특약으로 보아 효력을 부인합니다.
국외 건설위탁에 대해 제23조를 적용할 때 조사개시 대상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하도급거래로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법에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건설위탁에 대한 특칙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조의8(국외에서의 건설위탁에 관한 특칙)을 신설하여 국외 건설위탁에도 이 법을 적용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계열회사인 외국법인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로 보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열회사인 외국법인인 경우 그 외국법인을 이 법상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로 봅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국제중재 전속관할 특약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국외 건설위탁에서 국제중재를 전속적 관할로 하는 특약은 제3조의4의 부당특약으로 보아 효력을 부인합니다.
- 현행
신구조문대비표상 현행 조사개시 대상 기간에 대한 국외 건설위탁 특칙은 없습니다.
개정안국외 건설위탁에 제23조를 적용할 때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하도급거래를 조사개시 대상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30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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