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부처별ㆍ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ㆍ경제ㆍ심리ㆍ고용ㆍ복지ㆍ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4-25발의·제출
- 2025-04-28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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