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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0123 · 제22대 · 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 고부가가치ㆍ친환경 선박 수주량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세계 무역 6위의 해양 강국임. 그런데 해상에서 일어난 선박과 관련된 해사사건 및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이 부재함. 해사 법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외국에서 재판이나 중재를 하기 위해 연간 2,000~5,000 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 해양 분쟁 발생 시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의 필요성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려는 취지임(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8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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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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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25발의·제출
  2. ✓2025-04-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04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2-0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2-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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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정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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