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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614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검사의 직접수사 관련 규정을 정비해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맡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치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예정되어 있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려면 검사의 수사권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과정에서도 적법절차와 인권보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으로 적법절차 보장,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장의 조화, 공정하고 신속한 진행을 명시합니다.
사법경찰관은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며, 별건수사와 진술 강요를 금지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현행 제196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 원칙을 정하는 조문으로 바뀝니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 피의자신문 등에서 검사를 수사 주체로 정한 규정과 검사의 사법경찰관 지휘 규정이 삭제됩니다.
피해자 보호와 신변보호 조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는 검사의 지휘 대신 개별 법률로 정하도록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합니다.제196조
개정안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합니다.제196조
- 현행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고,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같은 범죄사실을 수사하는 수사의 경합 규정이 있습니다.제197조의4 등
개정안수사의 경합 규정, 시정조치 후 송치요구 규정 및 검사의 사법경찰관 송치 요구 규정이 삭제됩니다.
- 현행
사법경찰관은 체포나 구속 등에서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발부받거나,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제200조의2, 제200조의3 등
개정안사법경찰관이 직접 영장을 신청하거나 체포 후 검사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뀌며, 검사의 승인 절차가 사라집니다.
- 현행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고, 검사의 지휘에 따른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제245조의10
개정안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개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검사의 지휘 관련 규정은 삭제됩니다.
- 현행
검사가 피의자 체포 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영장을 받는 등 검사가 수사 주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00조의2, 제201조 등
개정안체포와 구속의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해지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영장을 청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제200조의2, 제205조 등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1건
처리 경과
- 2026-06-30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08소관위원회 상정
- 2026-07-2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7-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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