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1.29 본회의 · 공포 완료
2210192 · 제22대 · 법률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2-1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1-29본회의 상정
- 2026-01-29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2-06정부 이송
- 2026-02-19공포2134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1-29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투표율75.3%
(투표 참여 223명 / 당시 현직 296명)찬성 99.6% · 222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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