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 기준을 300만원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50만원 초과 시로 낮추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부담금 규모가 작아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일시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이 50만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납부의무자는 현행과 같이 부담금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여부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9조
개정안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부담금이 50만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9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30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