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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31 · 제22대 · 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3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 기준을 300만원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50만원 초과 시로 낮추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부담금 규모가 작아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일시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이 50만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그 밖의 납부의무자는 현행과 같이 부담금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분할 납부 여부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9조

    개정안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부담금이 50만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9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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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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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30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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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조국혁신당8명
  • 진보당4명
  • 기본소득당1명
  • 더불어민주당1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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