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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157 · 제22대 · 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8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은행의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벌칙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5조의4).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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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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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28발의·제출
  2. ✓2025-04-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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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학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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