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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152 · 제22대 · 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에 다수의 시민들이 정상적인 열차 이용에 심각한 불편을 겪으며 공공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등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철도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과 같이 통행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열차운행 방해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억지력 확보에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출퇴근 시간대를 포함한 특정 시간 구간에 열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지하철 방해 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시민의 통행권과 공공질서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8조 및 제79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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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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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28발의·제출
  2. ✓2025-04-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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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0명
  • 개혁신당2명
  • 김재섭대표국민의힘
  • 이준석개혁신당
  • 천하람개혁신당
  • 강명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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